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2.3% 상향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166만 8000원이며, 차상위계층은 2백 1천원, 한부모가정은 2백 1천 6만 8천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모는 부양비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15%로 조정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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