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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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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일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을 결정문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을 선고한 헌재의 결정문에 '내란관련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 B씨를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적혀있다. 원고들은 "이름과 직업, 경력 등을 공중에게 공개되는 이 사건 헌재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상대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이다. 소송 가액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2013년 5월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의 행사,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의 행사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헌재 결정이 오류가 맞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의 그 어느 증거자료에서도, 국가정보원 담당수사관 등이 작성한 그 어느 수사보고서나 참고자료에서도, 2013년 5월 열린 행사들에 원고들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술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에서도 원고들이 위 행사들에 참석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실제로도 원고들은 이 '내란관련회합'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서 "참석자 30명 안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도무지 그 연유와 경위,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헌재는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이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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