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을 선고한 헌재의 결정문에 '내란관련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 B씨를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적혀있다. 원고들은 "이름과 직업, 경력 등을 공중에게 공개되는 이 사건 헌재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2013년 5월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의 행사,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의 행사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헌재 결정이 오류가 맞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의 그 어느 증거자료에서도, 국가정보원 담당수사관 등이 작성한 그 어느 수사보고서나 참고자료에서도, 2013년 5월 열린 행사들에 원고들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술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에서도 원고들이 위 행사들에 참석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19일 헌재는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이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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