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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종사자 축사·창고 상속세 5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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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영농종사자가 축사나 창고 등을 상속받을때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등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우선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지와 초지에만 국한됐던 상속세 최대 5억원 공제(영농상속공제)가 축사와 창고까지 확대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개 품목과 임업용기자재가 추가된다.

개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농산물 구입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6개월 기준 매출액 1억원 이하 음식점에 대해 공제한도를 60%로, 1억~2억원 음식점은 55%, 2억원 초과 음식점은 45%로 결정됐다. 나머지 업종 공제한도는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도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거주에서 30km 이내로 확대된다.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신설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시 받았던 세제 감면을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해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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