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해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 감시용 레이저 장비인 레인저R를 사들이기 위해 쓴 예산이 18만달러(약 1억9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당 가격이 6000달러(약 6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집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도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모호하게 기록했다.
그러자 덴버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레이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가 사문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불법 투시에 사용된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50피트(15.24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포착한다. 앉아서 숨 쉬는 동작까지 감지해낸다.
레인저R는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쓰인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군사용 장비가 민수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최소 2∼3년 전부터 미국 사법ㆍ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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