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납세자가 2015년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낼 경우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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