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억대 금품수수 혐의 첫 구속 선례 우려…대법, 사표 수리도 못한 채 전전긍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모 판사(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검찰조사에서 "먼 친척에게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렸고, 6개월 후에 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 판사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했다. 판사 전직 직전인 2008년 12월 작은아버지로부터 '먼 친척뻘'인 최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은 충격과 경악의 반응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3차례에 걸쳐 최 판사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게 경위서와 계좌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최 판사는 혐의를 숨기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2006년 8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당시 조모 전 부장판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지만, 전직 판사 신분이었다. 이번에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문제로 현직 판사에게 영장까지 청구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최 판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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