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말 도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그해 12월23일 여주시 행정지도를 통해 물 사용료를 오비맥주에 소급부과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해 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물 사용료 43억7000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현재 2년치 12억2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하천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지역별 하천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여주시는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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