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김상훈, 현장검증 논란…“네 엄마 데려와” 피해자 가족에 되레 호통
지난 13일 발생한 안산 다세대주택 인질살해극 피의자인 김상훈(46)씨는 19일 현장검증에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은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김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나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의 음모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 자체는 물론 행위 이후의 모습도 관련이 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4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 중에서 피해자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4~6년이다.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인 자신 또는 친족을 향해 수차례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김씨 사례는 이와 거리가 먼 셈이다.
김씨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인질살해’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김씨가 범행 이후에 피해자 가족에게 호통을 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을까.
김씨의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를 올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반성없음’은 형량 기준이 되는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다.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5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보면 ‘범행후의 정황’, 즉 범행을 뉘우치는 지,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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