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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살해범 ‘뻔뻔함’, 처벌수위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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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김상훈, 현장검증 논란…“네 엄마 데려와” 피해자 가족에 되레 호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네 엄마 데려와!”

지난 13일 발생한 안산 다세대주택 인질살해극 피의자인 김상훈(46)씨는 19일 현장검증에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은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아내의 전 남편 아들 A(2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김씨에게 소리치자 김씨는 반성은커녕 되레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나서면서 기자들을 향해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 뉴스 속보 '안산 인질범 김상훈'현장검증 장면=YTN 방송 캡쳐

YTN 뉴스 속보 '안산 인질범 김상훈'현장검증 장면=YT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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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의 음모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처벌에 영향이 없을까.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 자체는 물론 행위 이후의 모습도 관련이 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4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 중에서 피해자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4~6년이다.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인 자신 또는 친족을 향해 수차례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김씨 사례는 이와 거리가 먼 셈이다.

김씨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인질살해’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김씨가 범행 이후에 피해자 가족에게 호통을 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을까.

김씨의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를 올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반성없음’은 형량 기준이 되는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다.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5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보면 ‘범행후의 정황’, 즉 범행을 뉘우치는 지,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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