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료부터…외은지점도 포함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국내 시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LCR 공시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도공문을 하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CR가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LCR 공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시)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며 "공시 양식을 새로 만들어 각 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LCR는 고(高)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 동안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위기 등으로 은행에 단기 유동성 위기가 닥쳐도 외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 등의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단기 유동성비율 지표다. LCR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도입 첫 해인 올해 국내은행의 LCR 최저 수준을 80%로 적용하고 이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100%를 유지토록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올해 20%에서 2019년 60%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ㆍ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60%에서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 100%를 적용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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