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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속기록 외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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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속기록 요약본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명 안팎의 분야별 외부 민간위원 위촉한다. 제재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제재심 개선을 공언한 지 석달 만에 제재심 개선안 마련이 본격 진행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협의가 마무리 되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제재심 속기록을 외부에 공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100페이지가 넘는 제재심 속기록 전체를 공개하기 보다는 수십 페이지 분량의 '속기록 요약본'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 9명의 발언 요지와 전체 논의 과정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다.

제재심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20명 안팎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안도 마련됐다. 민간위원은 분야별로 증권사 관련 제재에는 자본시장 전문가를, 정보기술(IT)나 전산시스템 관련에는 IT전문가를 '풀(pool)'을 구성하는 식이다. 금감원장의 제재심 참여나 제재심 독립기구화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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