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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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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110만명 유치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한 크루즈 관광객을 올해 110만명까지 확대 유치키로 했다. 요트 마리나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레저선박산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가 13일 발표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크루즈와 마리나를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올해 전문인력 100여명을 양성한다. 또 외국 크루즈선 모선 유치를 확대하고 올해 크루즈 관광객 110만명을 유치한다. 2020년까지 총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올해 제주 강정에 2곳, 부산 북항에 1곳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요트의 대여·계류업을 도입하고,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를 시행해 서비스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용·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선한다. 민간 개발이나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제조기업 입주 차별을 없앤다. 산업부와 함께 항만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한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규제를 완화한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 편의시설이나 음식점, 숙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상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한다.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해 교통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산식품 브랜드도 강화한다. 수출용은 'K-Fish', 내수용은 '어식백세'의 브랜드로 통합하고, 수산박람회를 아시아 3대 수산박람회로 키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현지에 초저온 냉동창고를 운영해 참치 등 고가 제품 직수출을 확대한다. 어촌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양식과 어업에서 유통, 가공, 해양레저로 넓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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