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직원'고객 이름으로 21억 원 횡령…"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1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충주 모 새마을금고 직원 박 모(41)씨를 구속했다.
빼돌린 돈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8차례에 걸쳐 2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박 씨는 가로챈 돈을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업무에서 발생한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돼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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