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8일 오 전 의원에 대해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은닉했다"며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노조로부터 불법후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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