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7일 이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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