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례회에서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이노비즈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성장 장애요인과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정기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될 수 있는 국가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에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인수합병(M&A) 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창업?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하례회에는 김영환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이 참석해 이노비즈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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