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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신년하례회…"이노비즈기업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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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노비즈협회(회장 성명기)는 6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하례회에서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노비즈기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됐다. 지난 10년간 불명확한 법적 정의로 혼선과 법령 해석상 문제점 등이 발생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이노비즈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성장 장애요인과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정기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될 수 있는 국가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에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인수합병(M&A) 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창업?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정책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빚어졌다"며 "올해는 예비 중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례회에는 김영환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이 참석해 이노비즈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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