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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