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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받은 송대관 아내, 보석 석방…구속된 이유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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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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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받은 송대관 아내, 보석 석방…구속된 이유보니 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송대관(69)의 아내 이모(62)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씨가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 중이다"이라고 전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사흘 만에 항소했다. 오는 29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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