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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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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와 북구(청장 송광운)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눠 부과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세를 탄력적으로 거둬 조기 세입 확보 및 납세자에게 절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가 할인되며, 3월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 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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