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와 북구(청장 송광운)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동차세를 탄력적으로 거둬 조기 세입 확보 및 납세자에게 절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가 할인되며, 3월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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