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1월 1일 전국 일제소독에 이어 2차 일제소독을 전국 소독의 날인 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은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도축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다. 또한 발생지역에만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과태료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구제역이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나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올라가고 있어 2010∼11년 처럼 전국적으로 대거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경북 영천의 경우 도축장 출하 차량에 의해 오염됐고, 안동과 의성도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가 지연되거나 항체형성률이 낮을 경우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삭감할 것이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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