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호재…땅값도 오름세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부채납률까지 축소되니 호재라고 봐야죠. 사업성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의 뉴타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곳들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뉴타운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정비구역 610곳 중 187곳이 주민동의를 거쳐 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개발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곧바로 공포되면서 소위 '노른자위 구역'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비사업 등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져서다. 강남 재건축사업장에 이어 뉴타운까지 개발여력이 살아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도심에서 가까운 뉴타운지역에서는 분양가를 과거 기준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일부 구역들은 최근 가속도를 내고 있다. 총 5개 구역 가운데 1·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3·5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일대 중개업소는 분주한 모습이다. 한남뉴타운3구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하루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 이상이 뉴타운 관련 문의전화"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