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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분스 화장품, 6개월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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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마트의 드러그스토어 분스에서 제조ㆍ판매한 화장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 분스에서 판매중인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이 사용기준을 위반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 지난해 12월 30일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의 사용 한도가 0.3%인데, 핸드워시 라벤더향 제품은 0.49%로 초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전국 분스 7개 매장에서 160개가 판매됐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지본코스메틱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 매장에 남아있던 60개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리아나화장품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브랜드숍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기능을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해 12월19일 '빵빵하고 촉촉한 하트페이스로 가꾸어주는 볼륨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이니스프리도 지난해 12월12일 '비자 안티-트러블 스팟패치'가 인터넷을 이용, 제품명에 '안티-트러블'의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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