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도내 대학 가운데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ㆍ등록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사람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설등록 후 2년마다 1회씩, 1년 이내에 교육을 전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 역시 1년 내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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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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