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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VS 서울시 전면전…오늘부터 신고시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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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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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포상금 지급 방침에도 영업 계속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일부터 유사 콜택시 '우버'의 영업내용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최대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시와 우버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며 정확한 포상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 결정에도 우버는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우버는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셰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시가 포상금 지급 방침을 밝히자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38·미국)을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우버 측은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 12개국은 이미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LA 등에서도 우버 규제가 시작됐다.

서울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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