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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명 오남용 그만’ …빛공해 방지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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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과다한 조명 사용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남용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의 가로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에서 발생하는 빛방사량을 제한하는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시에 따르면 빛공해 방지조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광고조명,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을 5년간 유예, 노후시설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지역 빛공해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2%가 빛방사기준에 부적합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춰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일 경우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빛공해 방지조례 시행과 함께 2018년까지 빛방사기준 초과율을 30%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조명시설 설치 권고기준을 운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밝고 화려한 조명이 경제성장과 개발사업의 상징인 시대에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빛, 적절하지 않는 빛은 공해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조명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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