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법망 피해 '폰+인터넷' 묶음판매도 기승
현금과 상품권 등 당일 지급으로 소비자 유혹…위약금에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 직장인 장모(30)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현금 4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을 바꿔볼 목적으로 상담사와 연결을 시도한 장씨는 상담사로부터 인터넷과는 무관한 상품의 가입을 요구받았다. 상담사는 그에게 인터넷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통신사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요금제는 무엇인지', 'IPTV는 이용하는지' 등을 주로 질문했다. 장씨는 "인터넷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아무래도 찜찜해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가입'을 검색하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현금 40만~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사이트가 수백여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연말 감사 이벤트', '현금사은품 무사고 업체' 등의 문구로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금 사은품은 정확히 노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화 달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 확인 결과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결합하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지급한 상품권(약 10만원)과 업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30만~35만원 내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은 3년 약정에 월 3만3000~3만6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휴대폰까지 결합상품과 동일한 통신사로 묶으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광고는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점'에서도 텔레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상담사는 "연말 이벤트가 끝나면 현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약자도 밀려있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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