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유원·패스트푸드원 등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못깎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도 받을 수 없게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고 적발돼서야 시정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호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는 일도 금지된다.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인 단순노무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