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쌍용건설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이날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끝낸 후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尹, 이재명 입원 소식에 직접 안부 전화…영수회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