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해외 방산기업에도 '하자구상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수입무기에 하자가 발생해 해당기업에 수리를 맡겼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수리하지 못하면 지연된 날 만큼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도입무기에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맡겨 늦게 돌려받아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이에 대해 해외 방산기업들과의 차별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자구성 지연배상금을 해외 방산기업에 청구한 사례는 있다. 우리 공군이 2005년 전력화한 F-15K 전투기 40대의 경우 350여품목의 부품에 하자가 발생해 미국 보잉사에 수리를 맡겼지만 약속한 수리기간 180일을 넘겨 돌려받았다. 방사청은 80억원 가량을 배상금으로 청구해 받아냈다. 2차 사업을 통해 추가로 도입한 F-15K 전투기 20대에서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맡겼지만 기한을 넘겨 현재 보잉과 배상금을 놓고 협상 중이다. 방사청은 다른 해외무기 도입 당시 체결한 계약과 달리 F-15K는 부품품목 수가 많아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외기업에서 무기에 대한 수리를 늦게 해줄 경우 국제계약실무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것"이라며 "해외기업에도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