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앞으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중차량에 대해서도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나 교통비가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앞으로 중차량도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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