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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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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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