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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