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오미화 전라남도의원·이현숙 전라북도의원·김재영 여수시의원·김재임 순천시의원·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6명은 이날 선관위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면서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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