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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연 2% 월세대출…저소득층 전세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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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 내년 시행…22일부터 사전상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취업준비생 등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720만원을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두 대출 상품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일수록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월세 저리 대출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다소 줄여줄 전망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기금을 활용해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2% 금리로 빌려준다. 정부가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 달 이자는 6000원 정도다. 대출금은 3년 만기 후 일시상환이 원칙이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대상은 ▲고교·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등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주대상이다. 500억 한도 내에서 진행돼 최소 7000여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대상 주택에 제한은 없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고시원에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본질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어서 부득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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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 3.3%에서 최대 0.6%포인트 낮은 2.7%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상품은 과거보다 임차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유리하도록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할 경우 1%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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