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인정…실제 금품 건넨 정황 드러나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건넨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한 방송사 계열사 김모 전 이사(50)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 국민소통비서관은 인터넷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윤씨는 김 비서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후원금을 준비했다. 실제로 김 비서관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윤씨가 김 전 이사에게 건넨 돈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1심의 결론을 유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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