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민간기업의 3배로 도요타 1.9배보다 높아…노조동의사항 경영 발목
닛케이는 현재 현대차 노조가 급여ㆍ상여금의 지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차 노조가 벌인 시위를 예로 들었다.
닛케이는 현대차의 임금 수준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두드러진지는 민간기업 평균연봉과 비교할 때 알 수 있다며 현대차는 이 배수가 3으로 도요타의 1.9에 비해 훨씬 높다고 비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많은 부품업체가 늘어서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이 집단의 힘이 경쟁력의 큰 원천이라며 현대차 집단에서 정점인 현대차의 임금이 오르면서 피라미드의 유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도요타 노조는 엔화 약세로 경기가 좋은데도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현대차 노조가 손에 넣은 것은 높은 임금뿐 아니라 적지 않은 ‘노조동의사항’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노조동의사항이란 예를 들어 공장의 인원배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닛케이는 노조동의사항은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을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신차의 생산 개시에 시간이 걸리도록 하거나 생산 차종을 빠르게 변경하지 못하게 막거나 생산성 향상의 장벽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국내 생산대수를 170만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노조동의사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원화 강세가 진행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도 이 물량 아래로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생산으로 돌리지 못 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월 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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