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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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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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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