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와 판사 정원을 각각 350명, 37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을 늘린 후 7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해마다 100명 안팎을 신규 임용했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면서 지난 9월 현재 재직 검사는 1900명을 넘어섰고 정원에 육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판사도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인 2844명에 근접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이에 따른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고,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신설 등 법원 조직이 확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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