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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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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서정가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일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가격 할인한도가 정가 대비 19%에서 15%로 4%포인트 축소된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책정한 가격이 1만원인 책을 소비자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8100원에서 8500원으로 400원 오르는 셈이다. 시장 전체로 보면 강화된 도서정가제가 책 한 권당 평균가격을 1만4678원에서 1만4898원으로 220원(1.5%) 올릴 것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추정했다. 그런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도서구입비 지출은 지난해 월평균 1만8690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추면 이번 도서 가격 할인한도 축소에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자기계발서를 비롯한 실용서적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부담을 비교적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종류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배제 규정이 이번에 삭제됐기 때문이다. 도서관도 영향을 받게 됐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혜택이 이번에 폐지된 탓이다. 도서관은 국민 문화생활의 중요한 인프라다. 부담이 커졌다고 도서관이 책 구입을 줄여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서구입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의 별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강화된 도서정가제도 15%라는 여전히 큰 폭의 할인판매를 허용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도서정가제라기보다 할인제한제다. 오히려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온라인 서점들의 마구잡이 염가판매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출판사들의 덤핑공급으로 혼탁해진 도서 유통시장 질서를 도서정가제를 통해 바로잡아보자는 사회문화적 합의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의 실현에는 온라인 서점들의 역할이 관건이다. 편법ㆍ탈법적 할인판매와 출판사 납품가격 후려치기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출판업계도 쓸데없는 호화 장정으로 책 값을 올리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양질의 도서를 저렴하게 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이번 조치의 궁극적 목적인 출판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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