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경찰이 곧바로 체포ㆍ연행했지만 앞으로는 체포 대신에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마초 소지자에 대한 벌금액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마초 소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 출두명령을 받고 나서 이에 불응하면 종전처럼 체포ㆍ연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블라지오 시장의 전임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때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ㆍ연행된 사람이 해마다 5만명에 달했다. 이는 경찰에 연행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뉴욕경찰이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행한 사람 가운데 86%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주민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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