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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원 미만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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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발표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0.5% 이하,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시 0.4% 이하,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수수료율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 보수(중개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4개 구간으로 나뉜 주택 가격 구간대 중 최고가 구간을 둘로 세분화하고 중고가 주택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초부터 진행된 각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세분화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조정된다.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2억원 미만(0.5% 이하), 2억~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의 경우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둘로 나뉜다.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1억원 미만(0.4% 이하), 1억~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수수료율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의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입식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의 일정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외 건물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고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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