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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1km 내 통원시에도 교통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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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산재근로자는 의료기관과 거주지 간 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 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근로자가 통원 또는 퇴원할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는 의료기관과 거주지 간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일 때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1km 미만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거리에 대한 다툼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0~2012년 지급되지 않은 1km 미만 이송비는 총 500건, 6863만7000원 규모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장해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 100명이내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 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연간 회의횟수가 늘고 1회당 심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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