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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폐막 '법치 전면추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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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특색 반영된 법치체계 확립·법이 통치근본임을 천명
공산당 영도 강조 '법 위의 공산당' 한계·모순도 드러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3일(현지시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무리하며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의 4중 전회 일정을 마친 후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지도부는 중국의 특색에 맞춘 사회주의 법치 체계와 사회주의 법치에 의한 국가 건설이 총체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의 영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법치국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과학입법'(科學立法·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엄격집법'(嚴格執法·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公正司法·공정한 사법제도), '전민수법'(全民守法·모든 인민의 법 준수) 등 4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번 4중전회의 의제를 '의법치국'으로 정해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이는 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해왔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에 의한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통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 향후 커질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4중전회를 통해 공산당 지도부는 향후 헌법이 중국의 국가통치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국 체재 특성상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 위의 권력기구라는 공산당의 존재 때문이다. 이번 4중전회에서 헌법이 통치의 근본임을 강조됐지만 공산당의 초월적 지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가 공산당의 영도는 법치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한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헌법이 통치의 기본이지만 그 헌법 위에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모순적 체제가 유지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이번 4중전회에서 당적 박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저우융캉은 공안, 법원, 검찰, 정보기관 등을 담당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내면서 불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법원과 검찰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안건을 조사하고 재판하지만, 중요안건은 최종적으로 정법위가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정법위는 중국 사법독립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에 의한 통치가 강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 조직에 대한 고민이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에 의한 통치가 윈칙임을 강조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 주석은 법에 의한 통치를 확립함으로써 공산당의 합법성의 강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법에 의한 통치를 근거로 당 내부 개혁을 추진,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는 법치 사업을 위한 '대오(실무팀)'를 구성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장기화된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 사태와 관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대만과의 평화 통일 의지도 피력했다.

당 지도부는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 양진산(楊金山) 중앙군사위 위원, 왕융춘(王永春)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萬慶良) 전 광저우(廣州)시 당서기 등 모두 6명의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의 당적 박탈로 공석이 된 중앙위원 자리에는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毛萬春) 산시(陝西)성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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