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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본부 "환풍구 높이 1.2m 이상…안전펜스 설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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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분당구청 사고대책본부는 17일 2차 브리핑을 열고 "환풍구 높이가 1.2m 이상이라 안전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를 두고 업계에서는 규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환풍구 펜스 건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환풍구 높이에 따라 주변 펜스 설치 규정만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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