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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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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1년 이내 전매제한 규제 ·거주자 우선분양 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거주자 우선 분양 규정도 없어진다. 분양받은 사람 전체가 동의해야 했던 설계변경이 5분의 4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돼 사실상 효력이 없고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전에 전매할 때 한 명이 2인 이상에게 팔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없어진다. 현재는 오피스텔 3채를 소유한 경우 이 중 2채를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팔지 못하고 1명에게 1채 혹은 2채를 팔 수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제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여서 사문화된 규정이다.
거주자 우선분양(20% 이내) 규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설계변경 동의 조건도 5분의 4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분양 활성화를 통해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 같은 방향으로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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