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1년 이내 전매제한 규제 ·거주자 우선분양 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거주자 우선 분양 규정도 없어진다. 분양받은 사람 전체가 동의해야 했던 설계변경이 5분의 4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전에 전매할 때 한 명이 2인 이상에게 팔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없어진다. 현재는 오피스텔 3채를 소유한 경우 이 중 2채를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팔지 못하고 1명에게 1채 혹은 2채를 팔 수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제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여서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분양 활성화를 통해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 같은 방향으로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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