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ㆍ처리한 건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11건에 그쳤다. 나머지 4810건은 소관과인 의료기기정책과에서 처리했다.
특히 갤럭시 S5에 탑재된 심박센서도 해당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과 해당과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안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의료기기 여부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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