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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상훈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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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된 훈·포장 미반납 시 제재규정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 미반납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훈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 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환수할 수 없게 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 죄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은 훈장 또는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한편, 서훈의 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이 전체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 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의 순이었다.

주승용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훈·포장의 환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훈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상훈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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