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후보군 추천 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토록 했다.
여야는 오는 10월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국정감사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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