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채 기소돼 입장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 24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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