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소에서 시흥 광석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250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교문동의 B업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564㎡ 규모의 논을 잔디구장으로 불법사용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과천시 주암동의 C씨는 개발제한구역에 120㎡ 규모의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전체면적(1만172.3㎢)의 11.5%인 1175.3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남양주시가 226.568㎢로 가장 넓다. 이어 고양시(119.395㎢), 광주시(104.359㎢), 화성시(91.371㎢), 시흥시(86.256㎢)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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