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권리금보호 대책을 비롯한 장년고용안정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대책, 주차난 완화대책 등 4개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권리금보호대책과 관련해서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관계부처가 오랜 기간 고민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장년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하여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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