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주면 공기업 임원 자리 마련"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뜯어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고위직 취업을 미끼로 선거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성복씨(53)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거자금을 제공해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근혜봉사단은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는 취지로 2010년 출범한 단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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